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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의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하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8월에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내부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식약처 조직 외부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담 활성화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을 안심상담제도의 노무사로 위촉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에 본격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촉된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사전 상담‧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 ▲기관 내 갑질‧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직원이 갑질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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