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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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232억 원, 조기 지급 대금 2조 8,770억 원 지급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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