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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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연료탱크의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 운항 효율성 및 안전성 높여
▲ LNG 연료탱크 흡입구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 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 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③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④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⑤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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