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신고해드립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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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통해 12일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25명 신규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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