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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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등 신설 ··· 전산 시스템 개선 후 2026년부터 본격 도입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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