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대중교통요금 인상, 공공재 성격 고려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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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통과
▲ 임규호 의원(중랑2)

[뉴스스텝]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대중교통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규호 의원(중랑2)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안은 지하철, 간·지선 버스 기본요금을 3-400원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거리비례요금제, 버스유형별 인상폭 차등적용(마을버스 300원, 광역버스700원, 심야버스350원 인상), 어린이(450→750원)·청소년(720→1,000원) 요금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매일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대중교통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된 작업 없이 1년에 14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넘게 인상되는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 계획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요금인상 계획안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후 발생할 재정적자액을 불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통상 요금을 인상할 때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요금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 서울시 제출 계획안은 미래 3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다시 말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발생비용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현재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다.

▶ 또,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모두 2024년 이후 영업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해놓고, 시내버스는 2023년 이후 수요회복으로 요금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같은 계획안 내에서도 상반된 예측을 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당위성 담보, 요금산정기준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계획안은 단순히 정책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목이다.
임 의원은 “미래 재정전망이 타당성 확보가 결여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요금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작년 한 해 8천억가량 지원된 시내버스 지원금에 대해“요금을 올리는 것 이전에 수천억씩 지원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에서 발간한 2021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서울 버스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매년 700억원 수준이었다. 30.5%(2015년)에서 71.8%(2019년)까지 배당하면서도, 버스회사 이익잉여금은 계속 늘어났다. 2015년 2,822억 원이던 서울시 버스회사들의 이익잉여금 총합은 2019년엔 4,487억 원으로 59%가 증가한 것이다.

임 의원은 “혈세로 몇 천억씩 지원한 보조금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여지가 충분한 것”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 전에 정확한 버스운송요금 원가 분석을 토대로, 보조금 실제 정산 내역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영제로 지급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요금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대중교통요금 제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요금 인상 결정을 마친 후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규호 의원은 “대중교통요금 적자문제는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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