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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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발음이 다른 여권 로마자성명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기대
▲ 로마자 고시 개정 관련 문체부 국정만화

[뉴스스텝]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50%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례의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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