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1:25:22
  • -
  • +
  • 인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거치며 소유주 모른채 방치되어 토지개발사업 지연 및 쓰레기장으로 전락…서울 명동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된 채 방치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