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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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74명 위택스,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 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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