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15:35
  • -
  • +
  • 인쇄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