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우수사례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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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주)와 184개 대리점 간 조정 성립부터 상생협약 체결까지
▲ 케이지모빌리티(주)-대리점 상생협약식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가며, 최종합의에 이르게 한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이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 피해구제가 확대되고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고 그 효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있으나, 2024년 현재 약관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다른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된다면 공정거래 관련 분야 집단분쟁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가 아닌 피해 사업자에게도 피해구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원은 2024년 현재 6개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 총 3,1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1,229억 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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