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20:37
  • -
  • +
  • 인쇄
광역상수도 없어 ‘지하수’ 이용하는 주민 피해 예상했어야…‘취수계획량’ 적정성 검토 누락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ㄴ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ㄴ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포시,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순항…주도적 조성 ‘박차’

[뉴스스텝]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순항중이다.‘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자족능력 함양, 광역교통 확보, 특화성장 등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은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7,300천㎡를 개발해 총 51,54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지구 내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정재욱 도의원, 파크골프 건전한 확산 위해 도가 나서야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추진

[뉴스스텝]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 과일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생신 선물과 함께 안부를 살폈다.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