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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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및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 등 상생협력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4년 말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에 대한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총 8점→12점)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크게 높였다.(1점→3점)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되어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평가(2026년 실시)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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