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1:20:44
  • -
  • +
  • 인쇄
서울시,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기간 중 7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 람사르습지도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다

[뉴스스텝] 심덕섭 고창군수가 헝가리 타타시에서 열린 ‘제4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11월27~29일)’에 참석해 ‘고창형 주민 주도 습지도시 관리 정책’을 전 세계에 알렸다.‘제4회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전 세계 27개국 74개 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진행됐다. 심덕섭 군수는 람사르습지도시의 공공-민간 파트너쉽 세션에서 고창군 습지도시 관리 사례를 발표

2025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울산시는 12월 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에너지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정책 자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연구

인천이 최초로 거리 공해 정당현수막 해법을 제시했다

[뉴스스텝]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