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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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부터 기부 홍보 문자메시지 등 발송(분기당 2회 이내),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을 통한 모금 허용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2025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연간 500만 원 → 2천만 원)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 시행령안은 8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라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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