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1:15:41
  • -
  • +
  • 인쇄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산재보험 제도 편입 내용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제12조)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조 제3,4항)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수료가 고용보험 상 소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쇼핑·옵션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 제4,5항)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되어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교훈 강서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높이는 착한 행정 펼칠 것”

[뉴스스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다가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구청장은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청 방문해 우호협약 체결

[뉴스스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고용노동부-배달플랫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뉴스스텝]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14일 16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들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로 겨울철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