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등) 발 못 붙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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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 배부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홍보물

[뉴스스텝]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년 이후 처분율이 증가(14.7%→18.5%→23.3%)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여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이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 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제작·배포(’22.10.)했으며,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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