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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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등 제22대 국회 입법사항 점검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6월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며,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3월에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법안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환경부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올해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재난안전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복지부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119법'소방청 개정도 검토한다.

또한'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제하고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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