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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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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