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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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분야 중심 주요 40개 브랜드 선정하여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실시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7월 5일부터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Market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정책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업계 의견수렴,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식별한 후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효율적인 시장분석을 위해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서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하고, 이 중에서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한 수치이다.

공정위는 7월 5일부터 이번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입접(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2단계 서면실태조사 단계에서는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3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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