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7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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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 6일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뉴스스텝]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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