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장애인 SNS 이용 편의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하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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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장애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이용 편의 향상 근거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대상 및 복제・배포・전송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PC・모바일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SNS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와 혜택을 함께 주는 것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이 대중화됐지만 그동안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한 장치는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업체의 접근성 준수를 제대로 감독?지원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저작권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대상에 연극?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하고, 적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하게 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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