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주간(9.22~11.30)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으로 810억원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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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합동 온라인 점검으로 12만여건 불법게시물 시정조치
▲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적발실적

[뉴스스텝]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됐다.

특별단속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완구/일반수입)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 불법수입

② (유해 식품/직구 악용) 인체에 유해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시부트라민* 검출) 1만점(1억원 상당)을 국내거주 외국인 명의를 이용,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여 분산 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③ (불법 식·의약품/직구 악용)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여 요건승인 및 관세·부가세 납부 없이 반입한 후,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매장내 판매

④ (구매대행업자 세금편취/직구 악용)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점(4억원 상당)를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

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직구 악용) 판매 목적의 유명상표 고가 의류 320점(5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⑥ (위조 전자제품/직구 악용)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노트북·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등 전자제품 8,100점(4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정품인 것처럼 불법수입 후 판매

적발 충전기는 ①공간거리, 안면거리 측정(감전위험), ②온도상승 시험(화상, 화재위험), ③내전압 시험(화재위험) 결과 부적합 판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14개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 합동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를 취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엄중히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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