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12일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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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년간 연 3% 이자 지원…융자 규모 43억 원
▲ 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뉴스스텝] 양양군은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등 총 9개 기관이다.

지원 대상 업체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을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융자금 기준 43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 유형별로 업체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해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및 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후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제외업체 해당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지원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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