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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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는 창원시 1,336억 원, 김해시‧양산시 순으로 많아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6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도내 18개 시군의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1억 원(1.34%)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1.29%)과 공동주택 신축 물량 증가(2.58%)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999억 원), 양산시(62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와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또는 전자송달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에서 8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600원까지 시군별 기준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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