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단속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1:10:28
  • -
  • +
  • 인쇄
실외기 열기 민원 지속… 현장 중심 행정으로 생활 불편 최소화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가운데,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배기장치(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 기준은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2년 40건에 달했던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12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기준 안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