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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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목표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학생이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교육력 회복, 피해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안 접수를 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25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피해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한 7개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올해는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화해조정 진행 등 화해조정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 화해 조정 연수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학생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할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도교육청 소속변호사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적 해결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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