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제 합리화부터 재난 대응까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집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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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추진
▲ 규제 합리화부터 재난 대응까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집중’

[뉴스스텝] 전주시는 올해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해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폐지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올해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책을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21개 방재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월평·공덕·조촌·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월평 재해위험지구와 학소지구는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또 지진·화재·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올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합법적 건축물 정비를 적극 유도했다. 또,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시민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서곡광장 네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으며, △원당천·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객사천 정비를 통한 하천 범람 예방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치수 안정성도 확보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2025년은 재난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전반의 품질을 높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경관, 주거환경, 재난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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