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협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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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전입세대, 2026년부터 100㎡ 이하 주택신축 시 설계비 30% 감면
▲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협약

[뉴스스텝] 광양시와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광양시는 26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동기)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광양시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되며,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택신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많은 분이 광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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