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 ‘농약 잔류 위험’에 반드시 주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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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벼 못자리 이후 후기작으로 고추, 콩, 상추 등을 재배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벼 못자리에서 사용된 농약 성분이 후기작에 잔류할 경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기준은 특정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기준이 매우 촘촘하다. 그리고 벼 육묘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대부분은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으로 이것이 후기작에 흡수될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PLS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철원군농업기술센터로 통보된 사례 중 상당수가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PLS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PLS 위반 시 농업인에게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통보되며 지자체에는 직불금 감액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농업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벼 못자리 이후에 다른 작물을 심을 계획이라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예를들어 벼 육묘 시 쓰이는 농약 중 벼에만 등록된 성분은 대표적으로 다수의 상자처리제 제품에 포함된 ‘오리사스트로빈’이 있다. 파종 시 해당성분이 포함된 상자처리제가 토양에 떨어지거나 관수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토양에 스며들면 후기작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후기작을 재배한다면 벼에만 등록된 약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상자처리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벼 못자리 병해충 방제를 위해 후기작 작물에도 안전한 농약을 선택하여 살포해야 한다.

둘째, 후기작 재배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농약 잔류 위험이 높은 경우 후기작 재배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PLS 위반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벼에만 등록된 농약 성분을 사용한 경우, 후기작 재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단속 시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희종 과장은 "벼 못자리 후기작 재배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농약 잔류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약을 구입할 때 판매상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후기작에도 안전한 농약인지 자문을 구하거나 혹시라도 농업인이 벼 못자리에 살포한 농약 성분이 후기작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 후기작 작물을 재배하기 전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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