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1:15:05
  • -
  • +
  • 인쇄
▲ 평창군청

[뉴스스텝]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성토·절토하려는 자(농지 소유자·사용자)는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절토의 높이와 깊이 산출 기준은 원지반으로부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를 측정하며 평균 높이가 아닌 가장 낮은 지점 혹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측정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면 누적값을 측정하므로 1년간 성토한 높이가 50cm 이상일 경우 농지개량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 제도 시행일(‘25. 1. 3.) 이후 해당 필지에서 이루어진 성토·절토 행위부터 합산된다.

농지 개량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청 허가과 농지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개량 신고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체계적 운영 확립 방안 마련' 5분 발언

[뉴스스텝]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관광·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현재 읍·면별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이 이용시간, 요금체계 등에서 제각각이라며,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가칭

울산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 서명

[뉴스스텝] 울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 4개 단체와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교육청은 노동조합연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올해는 5월 28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네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요구안 34건 가운데 23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행정실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자문 지원,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비도 막지 못한 열기…의정부 민락맥주축제 시민 발길 북적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민락맥주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6일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의정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민락2지구상가번영회와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와 농협이 후원해 진행됐다. 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