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확대 운영… 5월 30일까지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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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되기도...12월 중 지급 예정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대면 신청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당초 방문 신청기간이 4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의 접수 지연을 방지하고,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경작 면적에 따라 1ha당 136~21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직불금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 개정된 법령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관내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에서 하천점용 허가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재배농지,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농지 소유주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오는 6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자격 검증,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함께 지급과정에서 누락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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