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황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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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가뭄의 단비
▲ 청도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뉴스스텝] 청도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필리핀 카빈티시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지역 농가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분야 교류 증진과 농촌지역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필리핀에 이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2024년엔 2023년 대비 160% 확대된 135명의 근로자들이 청도군 농가에 배정되어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절근로자 언어로 제작된 농작업 교육자료를 농가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홀리몰리청도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5점 만점 중 4.6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적정 숙소 구비 어려움, 농작업 교육 필요 등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9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23년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청도군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특히,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여 지난 2월 19일에는 법무부로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어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제한된 농가별 고용인원에서 추가로 인원 배정이 가능해 모든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게 된다.

또한, 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 인력을 매칭해 주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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