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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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유형별 5천만 원 ~ 5억 원 한도, 2년간 이자 차액 3% 보전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에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융자금 기준 26억 원이며, 융자한도액은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기업은 유형별로 업체당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있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또한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과 상담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적격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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