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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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2020. 11. 27. ~ 2023.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된다.(전년도와 동일)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정부2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 서류를 갖춰서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지원금 감액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소음 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25건에 대해 보상금 총 5,527,59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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