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회’ 보상항목 의결, 보상받을 길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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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뉴스스텝] 영천시는 지난 27일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의사, 변호사, 정수기전문가,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소비자분쟁조정, 수질전문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보상항목 및 기준과 공고문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피해보상심의회 안건에서 의결된 피해보상 항목은 7건으로 △수도요금감면 △필터교체비용 △생수구입비 △영업손실비 △저수조청소비 △의료비 △기타피해 등으로, 보상 대상은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피해주민으로,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 금노동, 화산면(가상리, 암기리, 대기리, 화산1·2리, 삼부리 일부(못안마을)),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2025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황보원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피해보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공고해,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로 불편함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2월 10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일부지역에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나, 망간수치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수질검사와 염소처리강화, 배수작업을 통해 전문기관 수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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