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특위, 민선 7기‘액화수소 게이트’문제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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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액화수소특위, 민선 7기‘액화수소 게이트’문제 지적

[뉴스스텝]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쟁점을 지적했습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 시절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창원시 30년 먹거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도급계약 814억원, 관리운영계약 517억원 (향후 투입 예정 포함)을 포함 총 1,331억원 사업이 졸속 행정 등으로 인해 가동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 사업목표가 핵심기술 국산화에서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문제 ▲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출자금 조성한 문제 ▲ PF 대출금 (710억원) 조달에 있어 창원시의 담보제공 문제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방기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투자심사를 받은 문제 ▲ 원가계산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방기한 채, 특정업체가 제시한 용역사업비 (플랜트 구축 814억원 등)를 검증 절차 없이 수의계약한 문제 ▲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 성는시험 등 필수 시험 절차를 건너뛰고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한 특혜 (지체상금 면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에 기인한 사업추진 결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업운전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데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비가 PF 대출금 710억 원을 초과하여 2024년 11월 현재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시민의 혈세로 위법하게 추진한 본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로 정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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