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꽃 냉해피해 현장 긴급 점검 추가 피해 예방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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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 재배면적의 75% 피해 추정…진주시 등 475ha 피해
▲ 배꽃 냉해피해 현장 긴급 점검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4일 진주시 문산읍 일대 배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해 지난 3월 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꽃 냉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피해는 3월 30일부터 31일 사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하며 발생했다. 도내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진주시 문산읍은 최저기온은 –4.7℃, 하동군 하동읍은 –4.2℃, 산청군 단성면은 –3.3℃, 함양군 병곡면은 –3.8℃까지 기온이 하락했으며 피해는 주로 산간 및 저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면적은 총 359ha로, 시군별로는 진주 235ha, 하동 94ha, 산청 18ha, 함양 12ha로 도내 배 재배면적(475ha의) 약 75%가 해당한다.

배꽃은 3월 말부터 4월 상순까지 잎이 나오고 개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 꽃눈이 고사되고 수정이 불완전해져 착과 불량 및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꽃눈의 절반가량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착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는 평년보다 2~3회 더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적과를 평소보다 늦게 실시하면 착과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냉해 피해를 본 농가는 과수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올해 2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과수)에 가입한 농가 중 저온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업자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6~7월경 착과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다.

농가별 피해 규모가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8~9월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저온 피해 농업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청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도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농가 부담분 지원을 위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으로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당부“하면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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