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정확한 섬 위치와 지적도 경계 바로 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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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통영 자란도 등 3개 섬 사업지구 신규 지정, 2026년까지 완료 예정
▲ 고성 자란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점검 및 주민의견 청취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배편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그간 대상에서 소외됐던 섬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와 지목 등을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 지역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지적도상에 섬의 위치와 그 경계가 부정확하게 등록됐고, 섬 거주민들도 교통 불편 등으로 오랜 기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해 와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많다.

이에 지난달 28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고성군 하일면 송천2지구(자란도) 등 3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3개 사업지구 73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도서 정위치사업’도 병행 추진 중으로 22개 섬의 위치와 경계를 바로 잡고 미등록된 섬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할 계획이다.

섬의 경계는 절벽, 바위 등이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도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라 섬 지역에 지상기준점을 설치한 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해안 경계인 ‘바다의 최대 만조위’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에 등록될 경계선을 확정한다.



섬 지역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서정위치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와 활용도가 높아져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트 모양의 지형으로 ‘하트섬’이라 불리는 자란도는 개발사업이 용이해 져 고성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체류형 해양치유 관광섬 조성 사업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14일 고성 자란도 등을 방문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서 정위치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측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도서지역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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