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추석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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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3단계로 추진…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집중 감시
▲ 광주광역시청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7개반 13명의 특별감시반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와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창구 및 환경부 등과 연계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시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 전화(12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고발 등 조치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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