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부성골목길 금연표지판 일제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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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야광 금연표지판 및 LED 광원의 고보조명 신규 설치
▲ 전주시보건소, 부성골목길 금연표지판 일제 정비

[뉴스스텝] 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일대의 금연거리(부성골목길) 금연표지판을 일제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는 노후화로 훼손된 금연표지판 10개를 교체했으며, 금연거리 중심부에 LED 광원의 야간 조명장치(고보조명) 1대를 신규 설치해 야간에도 금연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금연구역은 총 2만2960곳으로, 이 중 △전주한옥마을 △부성골목길 △유개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0m 이내 △어린이공원 등은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보건소는 또 4개반 5명의 금연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거리 등에서 금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공공기관(관공서) 등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까지 금연구역이며,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는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의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높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전주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결심한 전주시민은 금연클리닉(전주시보건소) 또는 덕진보건소에 등록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금연 상담과 금단증상 대체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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