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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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및 개편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이며,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연속 3년 영농 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정액으로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 기준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농가의 편의를 위해 초구 농기계임대사업소(3월 18일 부터19일),북평동 행정복지센터(3월 21일 부터 22일), 삼화동 행정복지센터(3월 25일 부터 26일 북삼동 행정복지센터(3월 28일 부터 29일)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농업경영체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농업·농촌 공익적 활동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질없이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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