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대전 서구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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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1건 중 3건 인용... 감정평가사 검증 및 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서구청 전경

[뉴스스텝] 대전 서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총 3필지의 토지를 조정 결정해 이달 26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산정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30일 기준 44,721필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이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서구는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 특성 반영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제반 사항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의신청된 토지 중 2필지는 상향, 1필지는 하향 조정했으며, 나머지 8필지는 기각 처리됐다. 조정된 3필지의 가격은 이날 조정 결정·공시됐다.

한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토지 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상반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구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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