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강화…금지 표지판 신설·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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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총 153개 설치·관리
▲ 보도에 설치된 ‘도로상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뉴스스텝] 서울 강동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보행 공간을 좁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지하철역 출구 주변이나 전통시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존 표지판 36개를 보수 또는 교체하고,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36개를 추가 설치했다.

새 표지판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근린공원, 천호문구거리, 대형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에 설치됐다.

한편, 구는 지난 2024년부터 불법 노점과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을 지속 설치해 왔다. 2024년에는 지하철역 주변에 89개를 설치했으며, 2025년에는 전통시장과 주요 사거리, 천호로데오거리 일대에 28개를 설치했다. 올해 새로 설치한 36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53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특히, 올해 새로 설치한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됐다. 크기를 기존보다 약 1.7배 키우고 테두리 색상을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구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 노점과 적치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살펴 필요한 지역에 예방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노점과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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