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63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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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대전 서구청

[뉴스스텝] 대전 서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만 7천 건, 563억 4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332억 2천1백만 원, 주택 2기분 231억 2천6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같은 금액이 9월(2기분)에도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오늘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에 감면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9월 주택(2기분) 부과 시에도, 총 194명에 대하여 총합 3천15만 3천 원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서구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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