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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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뉴스스텝] 홍성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허위(거짓) 신고 및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고 실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구급차 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ㆍ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ㆍ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 ·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군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게 소방서 설명이다.

강기원 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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