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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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증서 및 영수증, 소득 관련 서류 등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뉴스스텝]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세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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