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탈바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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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높이 등 완화,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 준주거 상향, 높이 100m까지 완화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9월 2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5년 재정비를 통하여계획치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고, 그 이후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2015년 수립된 계획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3개소로 분할하고 최고 18층이하 개발을 허용했으나, 5년내 사업 미추진될 경우 종전 지구단위계획(5층이하, 20m이하)으로 환원토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을 통한 지역정비 유도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계획지침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이며,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 및 최고높이 100m,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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