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홍천군 청년주인수당’도입으로 청년 정책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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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청년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초석 마련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올해 처음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을 도입함으로써 맞춤형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군에서는 올해 8월 청년 200명을 선정, 월 20만원씩 24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는 홍천형 청년수당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을 도입해 실행에 옮겼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지난 10월 1차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12월 내 2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으로 관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1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전략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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