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시의원,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관리 위한 「민간위탁 사업의 정산 및 반납 조례」 마련 제안 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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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 정산 민간위탁 사업 163건, 교부금액 1,001억여 원
▲ 정태숙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6월 16일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업의 정산과 반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을 제안했다.

민간위탁 사업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 가운데 지난해 정산한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163건이며, 이는 정산한 연도보다 1년 전인 2023년 부산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건수이다.

정 의원이 2024년에 정산한 사업 163건에 대해 정산 및 반납 자료를 점검한 결과, 2023년 부산시가 수탁기관에 교부한 예산 총금액은 1,001억 7천8백여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이 가운데 978억 2백여만 원을 2023년에 사용하고 23억 7천6백여만 원은 2024년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해 수탁기관이 반납한 금액, 23억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반납 시기가 사업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제각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정산 후, 반납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반납일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정산과 반납에 대한 총괄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로부터 공공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은 수탁기관이 정산보고서를 별도 제출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한 회계연도의 정산과 반납이 모두 완료된 후 수개월이 지나 시의회에 제출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설명 자료에 표기된 각 사업의 집행 금액은 수탁기관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시가 수탁기관에 교부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정산검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 사업비의 정산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연간 위탁금액 10억 원 이상인 민간 위탁 사무의 회계감사 결과도 사업별 위탁금, 감사 대상기간 등 기본적인 감사 정보와 함께 사업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게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 민간 등에 위탁하는 사업의 수나 규모가 상당하다.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반납하는 시기’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사업 담당 부서 외에도 민간위탁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사업별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 개선을 위해 본 의원도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준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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